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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음악, 영상디지털 콘텐츠를 파일로 내려받아 저장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하여 청취·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음악 산업에서는 흔히 음원 사이트, 음원으로 불리며, 산업적·법률적으로는 DSP(Digital Service Provider) 또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로 분류된다.

  • 국내 주요 서비스: 멜론, 지니뮤직, FLO, 벅스, 네이버 VIBE 등
  • 해외 주요 서비스: Apple Music, Spotify, YouTube Music, Amazon Music, Deezer, KKBox 등

1. 주요 기능 및 실무적 역할

제작사 및 배급사(유통사)로부터 수급한 음원 마스터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최종 소비자(B2C)에게 전용 앱이나 웹 플레이어를 통해 제공한다.

  • 실시간 재생 및 DRM 적용: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결합하여 복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음원 청취 환경을 구축함.
  • 정산 데이터 집계: 곡별, 이용자별, 매체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건수를 정교하게 카운트하여 유통사 및 저작권 단체(KOMCA, FKMP 등)에 정산 데이터를 제공함.
  • 큐레이션 및 프로모션: 공식 플레이리스트,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메인 배너 등을 통해 소비자음원을 연결하는레이터 역할을 수행함.

2. 법적 지위 및 관련 제도

대한민국 법률 체계 아래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사업 신고 필수.
  • 저작권법상 OSP 지위: 저작권법(제2조 제30호)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권리자와 정액제·건별 정산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타 행정 신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수반.

3. 주요 용어 및 관련 문서

구분 명칭 및 개념
대중적 명칭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사이트, 음원
글로벌 실무 명칭 DSP (Digital Service Provider)
법율·행정 명칭 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OSP (Online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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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스트리밍_서비스.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