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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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Online Music Service Provider)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악(음원) 및 음악영상물 등을 공중(이용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산업 현장에서는 흔히 음원 플랫폼, 디지털 뮤직 스토어(Digital Music Store), 스트리밍 서비스(Music Streaming Service)로 불리며,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의 핵심 범주에 속한다.
1. 주요 업무 및 실무적 역할
2. 법적 지위 및 행정 절차
B2B 영역인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과 달리,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정액제 또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 제공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관청 신고 및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법적 지위 (저작권법상 OSP)
현행 저작권법(제2조 제30호)상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해당한다. 단, 사업자가 직접 저작물을 무단 유통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형할 경우 OSP로서의 법적 책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 및 필수 신고 사항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적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할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3. 산업적 의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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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