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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start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악(음원) 및 음악영상물 등을 공중(이용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벅스, FLO 등 온·오프라인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플랫폼이 여기 속한다.

주요 업무 및 실무적 의의

배급사(유통사)나 제작사로부터 수급받은 음원 마스터 파일 및 디지털 콘텐츠를 최종 소비자(B2C)에게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제도이다. B2B 영역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과 달리,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정액제 또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 제공하므로 지자체 신고(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와 더불어 부가통신사업 신고(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가 수반된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KOMCA, FKMP, KCA 등) 및 개별 권리자와의 정식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 및 신고 확인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등)
  • 관할 관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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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