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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Online Music Service Provider)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악(음원) 및 음악영상물 등을 공중(이용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산업 현장에서는 흔히 음원 플랫폼, 디지털 뮤직 스토어(Digital Music Store), 스트리밍 서비스(Music Streaming Service)로 불리며, 저작권법상 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의 핵심 범주에 속한다.

  • 국내 주요 플랫폼: 멜론, 지니뮤직, FLO, 벅스, 네이버 VIBE 등
  • 해외 주요 플랫폼: Apple Music, Spotify, YouTube Music, TikTok, Amazon Music, Deezer, KKBox 등

1. 주요 업무 및 실무적 역할

배급사(유통사)나 제작사로부터 수급받은 음원 마스터 파일 및 메타데이터를 최종 소비자(B2C)에게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유통의 최전선 역할을 담당한다.

  •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개발: DRM(복제 방지 기술) 및 전용 플레이어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음원청취하고 소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정산 데이터 집계 및 제공: 곡별·지역별·매체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건수를 정교하게 카운트하여 유통사, 저작권 신탁관리단체(KOMCA, KOSCAP), 실연자 단체(FKMP), 음반제작자권리자에게 정산 정보를 제공함.
  • 플랫폼 내 프로모션 및레이션: 자체 알고리즘, 메인 배너, 공식 플레이리스트 구축 및레이션을 통해 아티스트음원의 노출 구좌를 관리함.

2. 법적 지위 및 행정 절차

B2B 영역인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과 달리,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정액제 또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 제공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관청 신고 및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법적 지위 (저작권법상 OSP)

현행 저작권법(제2조 제30호)상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해당한다. 단, 사업자가 직접 저작물을 무단 유통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형할 경우 OSP로서의 법적 책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 및 필수 신고 사항

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적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 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에 신고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부가통신사업 신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할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개별 권리자와 정식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정산 요율을 준수해야 함.

3. 산업적 의의 요약

구분 내용
법률적 명칭 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음악산업진흥법 제16조)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 OSP)
통용 명칭 음원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OSP, DSP (Digital Service Provider)
핵심 역할 최종 소비자(B2C) 대상 음원 공급, 플레이어 개발, 정산 데이터 카운팅, 큐레이션
주요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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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