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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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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Record & Music Video Distribution Business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이 제작음반(CD, LP, 테이프 등) 및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공연 실황 VOD 등)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도·소매 매장에 정식으로 공급·유통·배급하는 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음원 유통사(Distributor) 및 실물 음반 배급사가 여기 속한다.

주요 업무 및 실무적 의의

제작사(레이블) 또는 아티스트가 완성한 음원 마스터음악 영상물 콘텐츠를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배급하고 발생한 정산금을 관리·배분하는 제도이다. 자체 레이블 운영을 넘어 타 사업자의 음원/음반 물량을 수급받아 정식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정 인허가이다.

관련 법령 및 신고 확인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등)
  • 관할 관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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