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Performance)은 연기, 음악, 무용, 마술 등 예술적 관람물을 관객 앞에서 실시간으로 선보이는 예술 표현 양식이자 법률·사회적 행위이다.
한국의 행정 및 세법 체계에서 '공연'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공연장 등록 의무, 영업 분류(일반음식점 vs 공연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이 결정된다.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여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행위(음반·비디오물·영화 또는 만화영화의 상영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공연학(Performance Studies) 및 문화사회학에서는 공연을 단순한 '예술 작품의 전달'을 넘어 “공동체적 체험과 기호의 교환”으로 본다.
공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