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서설명토론
Copyleft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기존의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대항하여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는 정신이자 운동이다. 1983년 리차트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이 지식과 정보는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 이후,0 댓글
개인적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와 비슷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 저작물의 복제, 번역, 각색 또는0 댓글
권리출판사 Music Publishing, 음악 퍼블리싱 * 저작권의 대리중개 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음악 산업에 등장했다.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악보 형태로 판매하며 이 산업이 시작되었다.0 댓글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KDCE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법적 저작권 거래를 지원한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Service Use Agreement Online0 댓글
믹싱 마스터링의 저작권 인정?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0 댓글
방송사업자 broadcaster 방송 사업을 하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한 지상파 방송,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는 다채널 방송의 종합 유선 방송(CATV),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한 위성 방송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방송사업을 위한…0 댓글
사적 복제 Private Copying 저작권제도는 전통적으로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사적 복제는0 댓글
아이돌 그룹이나 밴드의 저작권 수익은 어떻게 될까? 아이돌 그룹이나 밴드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그룹이나 밴드 활동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0 댓글
유통사 CP(Contents Provider), Distributor, 배급사, 발매사 * 저작인접권의 대리중개 [외국 유통사] 레이블과 음원 플랫폼간의 유통을 매개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음원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 업체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OSP(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유통하게 된다.0 댓글
음반 수익(실물 음반, 오프라인) 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인0 댓글
음원 수익(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인0 댓글
자유이용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유이용이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이나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여러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유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일부 국가의…0 댓글
저작권 Copyright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0 댓글
저작권 관련 기사 모음 텍스트 자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711> * <https://www.ajunews.com/view/20250617161856132> * <https://m.dcinside.com/board/dcbest/339970>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777> * <https://www.msn.com/ko-kr/news/other/ar-AA1I5g1Z?ocid=msedgdhp> *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2> * <https://news.nate.com/view/20260302n02612> 영상 자료 저작권0 댓글
저작권 대리중개업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배급사(유통사, Distributor), 권리출판사(Music Publishing), BGM 제공업체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0 댓글
저작권 신탁관리업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0 댓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문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례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 복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 - 교수님의 수업에 교수님의 저서를 복제해서 수업듣다가 걸려서 혼나는 사례0 댓글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0 댓글
저작권자 Copyright owner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제45조).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0 댓글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이러한0 댓글
저작자 Author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저작자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0 댓글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의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