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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_컬럼:믹싱_마스터링의_저작권_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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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 마스터링의 저작권 인정?

-믹싱 마스터링에 대해선 저작권 인정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과를 토끼모양으로 깎는 방법에 저작권이 적용될수 있을까요? 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 얇게 돌려깎기는 어떻까요…? 믹싱 마스터링은 곡을 더 잘 이쁘게 들리게 만드는 기술적 영역이자 방식이고 기술의 영역이라는건 개인의 성취에 크게 좌우되는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이 창작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면 저건 창작의 영역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쪽은 방식의 영역이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구체적인 창작형식이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혹은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믹싱 마스터링은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음악을 완성하는 한 과정으로써의 방식이죠. 이게 저작권으로 인정된다면 요리를 하면서 “불에 굽는다” 라는 행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될겁니다. 요리를 하면서 불에 굽는 과정이 요리 전체의 완성도에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그걸 저작권으로 인정하긴 애매하죠. 요리 레시피 같은 것도 아이디어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죠. 다만 믹싱 마스터링의 방법을 책으로 낸다던가 해서 사문화시킨다면 표현이 구체적이 되므로 해당 글 혹은 책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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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_컬럼/믹싱_마스터링의_저작권_인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3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