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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공연(公演)은 본래 “공중(公衆) 앞에서 구체적인 연기, 연주, 가창 등을 통해 예술적 작품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간, 목적, 주체에 따라 법적 정의와 현장 및 문화학적 정의 사이에 상당한 스펙트럼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률적 정의
한국의 행정 및 세법 체계에서 '공연'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공연장 등록 의무, 영업 분류(일반음식점 vs 공연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공연법상 정의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하여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행위(음반·비디오물·영화 또는 만화영화의 상영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공개성(Public Access):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의 관람객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 관람물 형태: 연극, 무용,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서커스/곡예, 융복합 퍼포먼스 등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요건에서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술행사 및 창작품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합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가세 면세 대상 '공연'은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고 독자적인 관람 목적을 갖춘 용역이어야 합니다.
- 반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음식 및 주류 판매의 부수적인 분위기 조성용(손님의 흥을 돋우는 연주)“으로 제공되는 실연은 면세 대상 공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용역(음식점 매출)으로 처리됩니다.
학술·문화학적 정의
공연학(Performance Studies) 및 문화사회학에서는 공연을 단순한 '예술 작품의 전달'을 넘어 “공동체적 체험과 기호의 교환”으로 봅니다.
- 리머널리티(Liminality, 경계성): 관객과 연주자가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공연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적 층위 속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체험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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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공연/start.17872422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