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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비즈니스

무명 저작물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실제 이름이나 필명 등을 밝히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즉,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은 저작물인데 무명저작물의 보호는 공표 후 70년으로 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저작자 사망 후 70년)과 다릅니다. 물론, 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일반적인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Copyleft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기존의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대항하여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는 정신이자 운동이다. 1983년 리차트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이 지식과 정보는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 이후, 저작권 공유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커버

자유이용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유이용이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이나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여러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유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 처리 또는 공정이용의 주요 성격을 결정함으로써 자유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와 비슷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 저작물의 복제, 번역, 각색 또는 기타 변형 행위를 할 수 있다. 몇 부 정도의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도 사적 이용이 되며, 1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개인적 이용'뿐만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적 이용에 포함된다.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리메이크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와 저작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 편곡 등)를 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기하고, 저작물이 개작(개사, 편곡 등)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내용: 원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입니다. 다만, 개작에 대한 동의만 포함되며, 해당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데는 다시 원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료: 저작권료는 원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개작(리메이크)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원저작자가 받습니다.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유통수익은 리메이크(개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사람이 직접 음악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유통수익은 주로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내용

  1.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별도로 이용허락(저작재산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자료실>신탁관련서식>저작물등록관련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추가서류를 별도로 (사)한국음악저작권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작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편곡 등)로 작성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저작자 또는 신고자는 양수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개작 및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료: 개작동의서를 통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은 편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습니다.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원저작자와 리메이크한 사람(편곡자) 간의 저작권료가 나뉩니다.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리메이크(편곡)한 저작물이 유통될 때 발생하는 유통수익도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용

  1.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복제 배포권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 복제권: 음악을 매체(디지털, CD, 비닐 등)에 고정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복제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주요 특징:

  • 음원 제작자, 유통사, 혹은 커버 아티스트가 기존 곡의 창작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주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개작동의서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1)

Mechanical? : “미케니컬”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 복제를 의미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법적/산업적 용어가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

이용허락 신청서식

리믹스

탬퍼링

아티스트 탬퍼링은 K-POP 산업에서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탬퍼링은 이미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이 체결된 아티스트에게 외부 인사가 사전 접촉해 계약 파기나 이적, 독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탬퍼링의 정의와 사례

정의: 탬퍼링은 외부 제작자나 이해관계자가 기존 소속사와 계약된 아티스트와 그 가족, 주변인을 회유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파탄시키거나, 아티스트의 독립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대표 사례:

  • 피프티 피프티 사건: 외부 제작자가 멤버와 가족을 회유해 계약 파기를 시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관련 의혹 등도 업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힙니다.

탬퍼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계약 신뢰성 붕괴: 기획사가 장기간 투자한 아티스트가 외부 개입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전체 K-POP 산업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 투자 환경 악화: 투자자들은 계약의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탬퍼링이 만연하면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특히 중소기획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K-POP의 세계적 성공은 체계적 제작 시스템과 아티스트 관리에 기반합니다. 탬퍼링이 늘어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탬퍼링의 구조적 원인

  • 계약 시스템의 한계: K-POP 산업의 전속계약은 사적 자치 원칙에 의존해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 파기나 외부 개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제작자-아티스트 관계 불균형: 신인 시절 불리한 조건에 계약한 아티스트가 성공 후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으며, 외부 세력이 이 틈을 노려 탬퍼링을 시도합니다.
  • 탬퍼링 근절을 위한 논의: 최근에는 써클차트 등 주요 차트에서 탬퍼링 의혹이 있는 아티스트의 집계 제외 등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판단 없이 의혹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탬퍼링은 외부 제작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존 기획사와 계약된 아티스트와의 관계를 조작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독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로 인해 계약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산업 전반에 혼란이 초래된다.”

결론

아티스트 탬퍼링은 K-POP 산업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산업 구조와 계약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YouTube Content ID 시스템

YouTube에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제공하게 되면 저작물에 Content ID가 지정되게 된다. 이후에 다른 YouTube 이용자가 이와 일치하는 저작물을 YouTube에 업로드했을 때 YouTube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AI 기술을 통해 감별해내며, 저작권자에게 보고가 되고, 업로드한 YouTube 이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Content ID 가 있는 음악 저작물이 YouTube에 업로드 되면, 해당 컨텐츠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모두 원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

이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튜브는 수많은 커버곡이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Content ID 관리

YouTube에 “Content ID 사용 자격”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심사받아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 후에 YouTube Creator Studio 에 가면 업로드하는 YouTube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통제 설정이 나타난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244015?hl=ko

자격 요건

“Content ID 사용 자격” 신청시 YouTube는 신청자가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개인, 회사, 밴드(그룹) 또는 단체, 컨텐츠 중개자, 유통업자, 컨텐츠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음원 유통사를 통해서 음원을 유통한 경우에 해당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 유통사(배급사), 권리출판사에서 Content ID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아티스트 본인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화이트리스트 처리,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한 다른 사람의 커버곡에 관한 수익창출 승인 같은 일은 아티스트저작권자 본인이 유통사 또는 권리출판사에 요청해서 처리할 수 있다.2)

YouTube 커버곡 수익창출

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수익창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불가능하다.3) 따라서 커버곡의 경우에는 YouTube에 업로드 되는 즉시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의 AI 기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별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즉시 금지4)되고 광고가 개제된다.

광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전액 전달된다.

단, 영상 게시가 중단되지는 않고, 채널에도 아무런 피해 사항은 없다. 5)

아주 특별한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걸어놓은 저작물(비영리 목적의 게시 및 공유도 금지)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요청이 될 수 있다.6)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또한 저작권자에게 있다.

편곡을 하거나 원곡과 많이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원곡과 다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7)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75465 8)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에서 직접 녹음한 리메이크 노래가 포함된 경우 항목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해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에 증빙자료9)를 제출하거나 권리출판사 또는 유통사를 통해 직접 해당 YouTube 영상의 Content ID 등록 요청(화이트 리스트 처리)을 통해 해당 영상에 Content ID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보통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아티스트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YouTube 채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YouTube 스튜디오의 콘텐츠 페이지에 해당 영상에 “수익 창출” 버튼이 표시 되게 되고 “사용/사용안함”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10)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곡을 아무 곳에서나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케이스이다.

원저작자가 사망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저작물 사용 승인 업무를 대리하는 원저작자가 가입한 저작권 협회나 원저작자가 소속된 권리출판사(퍼블리싱)가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11)하므로 그 저작권 협회 또는 권리출판사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 받을 수도 있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

자기 곡

화이트 리스트 처리

제작사, 음반사, 또는 자신의 경우에도 직접 제작한 곡 또는 자신의 곡을 YouTube에 업로드 하면 Content ID 시스템의 AI 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걸리지게 된다.12)

이 경우에 바로 위 항목(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과 같이 서면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영상에 YouTube CID를 통해 승인받아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레이블이나 아티스트는 YouTube와 직접 거래 하는 음원 유통사를 통해 Content ID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음원 유통사의 YouTube CID 등록 안내 예시

YouTube Content ID 등록이 필요시 xxxx@xxxx.net 으로 “[YT-CID등록요청] 아티스트명 - 앨범명”의 이메일 제목과 요청내용과 함께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관련 링크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KDCE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법적 저작권 거래를 지원한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Service Use Agreement Online Copyright)는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음악, 어문, 뉴스 3가지 분야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www.kdce.or.kr).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권 이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는 ICN(통합저작권관리번호)을 등록해야 한다. ICN 발급을 통해서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정보, 저작물 정보, 이용조건, 소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 관리 시스템

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 CLMS

저작권자가 이용자가 간편하게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운영한다. 음악, 어문, 뉴스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특정하므로 건별로 비대면 계약을 완성할 수 있다.(참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http://www.kdce.or.kr)

뮤직 비즈니스 관련 글타래 모음

배타적 권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배타적 권리라고 한다.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강제허락이나 법정허락 등 법에서 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사적 복제

Private Copying

저작권제도는 전통적으로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사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상당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적복제의 경우에 원본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복제에 대해서 독일, 영국, 미국, 일본처럼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음악 스트리밍 로열티 계산기

Manatt 음악 스트리밍 로열티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미국 내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통해 아티스트, 작곡가, 그리고 권리 보유자(예: 레이블, 퍼블리셔 등)가 실제로 얼마의 로열티(수익)를 받을 수 있는지 추정해 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음악 산업의 복잡한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악인들이 자신의 커리어와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기능 및 특징

  • 최신 데이터 반영: 직접 수집한 시장 데이터와 실제 지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달 최신 스트리밍 수익 정보를 제공합니다.(예: 5월에 계산하면 1월의 실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반영)
  • 로열티 종류별 계산:
    1. '사운드 레코딩 로열티': 음원 소유자(주로 레이블 또는 독립 아티스트)에게 지급
    2. '기계적(메카니컬) 로열티': 작곡가와 퍼블리셔에게 지급
    3. '퍼포먼스 로열티': 작곡가와 퍼블리셔에게 공연/방송 등 공중 송출에 대해 지급
  • 투명성 강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며, 음악 산업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반영된 산업 변화

  • Spotify의 구독 수익 분배 방식 변경(2024년 3월 이후): Spotify는 구독자의 98%를 “번들 상품”으로 간주하여, 실제 음악에 할당되는 구독 수익이 52%로 줄었습니다. 즉, 기계적 로열티(작곡가/퍼블리셔 수익) 산정 시 전체 구독료의 절반만 반영되어, 작곡가와 퍼블리셔가 받는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계산기는 이 변화를 반영하여 실제 예상 수익을 보여줍니다.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형태가 없는 사상이나 표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그 설립 조약에서 지식재산권을 ʻʻ문학·예술 및 과학적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 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ʼʼ라고 정의한다(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

1)
국내에서는 미케니컬 라이선스 제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다른 사람의 커버곡에 관한 수익 창출 승인을 해줘야 할 이유가?
3)
타인의 예술 작품으로 돈을 버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뜻
4)
일명 노딱
6)
디즈니가 소유한 저작물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7)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 훼손, 원저작자나 아티스트이미지의 훼손, 원저작물의 심각한 훼손
8)
9)
원저작자에게 받은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개작동의서
10)
수입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리메이크 동영상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01938
11)
저작자 사후 70년간 관리
12)
그래도 어차피 YouTube 뮤직 수익 정산을 통하거나 저작권 협회 및 음원 유통사를 통해 수익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13)
초상권 관련, 배우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얼굴 및 목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작권과 유사한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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