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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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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원 계약 유형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레이블 간의 계약은 주로 '제작비 부담 주체''마스터(저작인접권) 소유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아티스트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음원레이블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인디 레이블형 계약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보고 레이블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5:5 (순수익 기준)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제작비(믹싱, 마스터링, 아트워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권리 귀속: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나, 레이블마스터 권리를 소유하거나 장기 라이선스를 가짐
  • 특징: 초기 자본이 부족한 독립 음악가들에게 유리하나, 수익 분배 시 레이블이 선투입한 비용(Recoupable costs)을 우선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경우가 많음

전통적 레코드 계약

대형 레이블아티스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아티스트 전속계약과 병행됩니다.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1~2 : 레이블 9~8 (아티스트 비율이 낮음)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선급금(Advance, 마에킹)을 지급하고 모든 제작 및 홍보 비용을 전액 부담
  • 권리 귀속: 마스터 권리를 레이블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
  • 특징: 강력한 자본과 인프라를 활용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선급금을 모두 '수익'으로 갚을 때까지 아티스트에게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Recoupment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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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17696614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