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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뮤직 비즈니스
무명 저작물
Copyleft
커버
자유이용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유이용이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이나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여러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유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 처리 또는 공정이용의 주요 성격을 결정함으로써 자유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음악 산업 법령 정보
음악 산업 전반에 관한 법령 정보들
개인적 이용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리메이크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와 저작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 편곡 등)를 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기하고, 저작물이 개작(개사, 편곡 등)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개작동의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내용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복제 배포권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 배포권: 복제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주요 특징:
-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주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개작동의서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1)
Mechanical? : “미케니컬”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 복제를 의미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법적/산업적 용어가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
이용허락 신청서식
리믹스
탬퍼링
아티스트 탬퍼링은 K-POP 산업에서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탬퍼링은 이미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이 체결된 아티스트에게 외부 인사가 사전 접촉해 계약 파기나 이적, 독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탬퍼링의 정의와 사례
정의: 탬퍼링은 외부 제작자나 이해관계자가 기존 소속사와 계약된 아티스트와 그 가족, 주변인을 회유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파탄시키거나, 아티스트의 독립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대표 사례:
- 피프티 피프티 사건: 외부 제작자가 멤버와 가족을 회유해 계약 파기를 시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관련 의혹 등도 업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힙니다.
탬퍼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투자 환경 악화: 투자자들은 계약의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탬퍼링이 만연하면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특히 중소기획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K-POP의 세계적 성공은 체계적 제작 시스템과 아티스트 관리에 기반합니다. 탬퍼링이 늘어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탬퍼링의 구조적 원인
- 계약 시스템의 한계: K-POP 산업의 전속계약은 사적 자치 원칙에 의존해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 파기나 외부 개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탬퍼링 근절을 위한 논의: 최근에는 써클차트 등 주요 차트에서 탬퍼링 의혹이 있는 아티스트의 집계 제외 등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판단 없이 의혹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탬퍼링은 외부 제작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존 기획사와 계약된 아티스트와의 관계를 조작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독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로 인해 계약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산업 전반에 혼란이 초래된다.”
결론
아티스트 탬퍼링은 K-POP 산업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산업 구조와 계약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YouTube Content ID 시스템
YouTube에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제공하게 되면 저작물에 Content ID가 지정되게 된다. 이후에 다른 YouTube 이용자가 이와 일치하는 저작물을 YouTube에 업로드했을 때 YouTube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AI 기술을 통해 감별해내며, 저작권자에게 보고가 되고, 업로드한 YouTube 이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Content ID 가 있는 음악 저작물이 YouTube에 업로드 되면, 해당 컨텐츠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모두 원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
이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튜브는 수많은 커버곡이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Content ID 관리
YouTube에 “Content ID 사용 자격”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심사받아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 후에 YouTube Creator Studio 에 가면 업로드하는 YouTube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통제 설정이 나타난다.
자격 요건
“Content ID 사용 자격” 신청시 YouTube는 신청자가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개인, 회사, 밴드(그룹) 또는 단체, 컨텐츠 중개자, 유통업자, 컨텐츠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컨텐츠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따라서, 음원 유통사를 통해서 음원을 유통한 경우에 해당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 유통사(배급사), 권리출판사에서 Content ID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아티스트 본인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화이트리스트 처리,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한 다른 사람의 커버곡에 관한 수익창출 승인 같은 일은 아티스트나 저작권자 본인이 유통사 또는 권리출판사에 요청해서 처리할 수 있다.2)
YouTube 커버곡 수익창출
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수익창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불가능하다.3) 따라서 커버곡의 경우에는 YouTube에 업로드 되는 즉시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의 AI 기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별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즉시 금지4)되고 광고가 개제된다.
광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전액 전달된다.
단, 영상 게시가 중단되지는 않고, 채널에도 아무런 피해 사항은 없다. 5)
아주 특별한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걸어놓은 저작물(비영리 목적의 게시 및 공유도 금지)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요청이 될 수 있다.6)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또한 저작권자에게 있다.
편곡을 하거나 원곡과 많이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원곡과 다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7)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75465 8)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에서 직접 녹음한 리메이크 노래가 포함된 경우 항목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해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에 증빙자료9)를 제출하거나 권리출판사 또는 유통사를 통해 직접 해당 YouTube 영상의 Content ID 등록 요청(화이트 리스트 처리)을 통해 해당 영상에 Content ID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보통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아티스트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YouTube 채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YouTube 스튜디오의 콘텐츠 페이지에 해당 영상에 “수익 창출” 버튼이 표시 되게 되고 “사용/사용안함”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10)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곡을 아무 곳에서나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케이스이다.
원저작자가 사망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저작물 사용 승인 업무를 대리하는 원저작자가 가입한 저작권 협회나 원저작자가 소속된 권리출판사(퍼블리싱)가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11)하므로 그 저작권 협회 또는 권리출판사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 받을 수도 있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
- 저작인격권 동의서
- 개작동의서
자기 곡
화이트 리스트 처리
제작사, 음반사, 또는 자신의 경우에도 직접 제작한 곡 또는 자신의 곡을 YouTube에 업로드 하면 Content ID 시스템의 AI 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걸리지게 된다.12)
이 경우에 바로 위 항목(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과 같이 서면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영상에 YouTube CID를 통해 승인받아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레이블이나 아티스트는 YouTube와 직접 거래 하는 음원 유통사를 통해 Content ID를 승인받을 수 있다.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기타 관련 링크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KDCE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법적 저작권 거래를 지원한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Service Use Agreement Online Copyright)는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음악, 어문, 뉴스 3가지 분야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www.kdce.or.kr).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권 이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는 ICN(통합저작권관리번호)을 등록해야 한다. ICN 발급을 통해서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정보, 저작물 정보, 이용조건, 소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 관리 시스템
뮤직 비즈니스 관련 글타래 모음
배타적 권리
사적 복제
Private Copying
저작권제도는 전통적으로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사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상당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적복제의 경우에 원본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복제에 대해서 독일, 영국, 미국, 일본처럼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음악 스트리밍 로열티 계산기
Manatt 음악 스트리밍 로열티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미국 내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통해 아티스트, 작곡가, 그리고 권리 보유자(예: 레이블, 퍼블리셔 등)가 실제로 얼마의 로열티(수익)를 받을 수 있는지 추정해 주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음악 산업의 복잡한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악인들이 자신의 커리어와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기능 및 특징
최근 반영된 산업 변화
저작권 관련 기사 모음
텍스트 자료
영상 자료
저작권의 공정이용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형태가 없는 사상이나 표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그 설립 조약에서 지식재산권을 ʻʻ문학·예술 및 과학적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 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ʼʼ라고 정의한다(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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