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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뮤직 비즈니스
음반의 타입
Vynil Record type
Standard 포맷
직경 | 명칭 | RPM | 재생 시간(대략) |
---|---|---|---|
16“(41cm) | Transcription disc | 33+1⁄3rpm | 15min/side |
12”(30cm) | LP(Long Play) | 33+1⁄3rpm | 22min/side |
12“(30cm) | Maxi Single, 12” Single | 45rpm | 15min/side |
12“(30cm) | Single | 78rpm | 4–5min/side. |
10”(25cm) | LP(Long Play) | 33+1⁄3rpm | 12–15min/side |
10“(25cm) | EP(Extended Play) | 45rpm | 9–12min/side |
10”(25cm) | Single | 78rpm | 3min/side |
7“(18cm) | EP(Extended Play) | 33+1⁄3rpm | 7min/side |
7”(18cm) | EP(Extended Play) | 45rpm | 8min/side |
7“(18cm) | Single | 45rpm | 5+1⁄3min/side |
Single
초창기 레코드판의 규격인 SP(Standard play)를 사용한 음반 포맷
- 10” 디스크, 78rpm
- 7“ 디스크, 45rpm
SP의 재생 시간이 5~15분 내외였으므로 1곡이나 2곡을 말한다.
EP
레코드판 포맷인 Extended play 를 말한다.
- 12” 디스크
- 7” 디스크, 33+1⁄3rpm 또는, 45rpm
12분에서 30분 사이의 재생 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4~8곡의 음반 포맷을 말한다.
LP
Digital Single type
국내 ISRC 코드 기준
무명 저작물
Copyleft
음원 플랫폼
Digital Music Store, Music Streaming Service
소비자가 음원을 다운로드, 또는 음원을 스트리밍 청취 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에 음원들을 배급(Distribution)해준다.1)
소비자가 음악을 쉽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판매 소프트웨어(복제 방지 기능 등을 내장)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어떤 곡이 얼마나 어디에서 다운로드되고 스트리밍 되는지 카운트하여 정산 정보를 유통사와 실연자 협회, 저작권 협회 등에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내 : FLO,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VIBE 등
해외 : Apple Music, Spotify, TikTok, YouTube, Deezer, Amazon, 7Digital, KKBox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자유 이용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유이용이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이나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여러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유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 처리 또는 공정이용의 주요 성격을 결정함으로써 자유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음원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 어떤 음원이 어디서 얼마나 재생되고 사용되었는지 카운트하는 것에 사용한다.
ISO 3901:2001 표준에 따라 개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작사, 작곡, 편곡, 연주)과 저작인접권(연주, 공연)의 실체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표준 식별체계. 등록된 ISRC 코드는 음원 및 뮤직비디오의 유통사,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자, 음악 라이선싱 업체에 제공된다. 아이튠스(iTunes), 아마존닷컴(Amazon) 등 해외 주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ISRC를 음원 판매현황에 대한 파악과 수익의 분배에 활용하고 있다. 각 트랙이나 녹음물에 12개의 문자 및 숫자로 국가명-등록자-기준연도-목적코드가 표시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996년에 “ISO 3910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표준으로 제정했고 국제 음반 산업 협회(IFPI)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http://isrc.ifpi.org) 특정 녹음물 자체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로서 편집물, 리믹스 버전에도 각각 ISRC 코드가 존재한다.
구성
KR-ABC-15-00001
KR
등록코드가 발급된 국가 코드입니다.
ISO-3166의 기준에 따라 한국은 “KR”로 표기됩니다.
ABC
National Agency가 등록자 회원에게 발급하는 영문, 숫자 조합의 3자리 고유 코드입니다.
15
코드가 부여된 연도를 나타냅니다.
해당 연도는 발매일이 아닌 코드가 할당된 연도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00001
레코딩 파일의 시리얼 넘버입니다.
매년 처음으로 발매되는 음원에 00001을 부여하고 이후 새로운 레코딩 파일에 순차적으로 (00002, 00003, …) 시리얼 넘버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한 ISRC 코드가 보여지거나 인쇄될 시에는 가장 앞에 ISRC를 쓰고 각 요소 간 하이픈(-)바를 두지만 ISRC와 하이픈 바는 코드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ISRC 코드가 필요한 이유
레코딩 파일을 위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별코드이므로 다수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들이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판매할 각 레코딩 파일에 ISRC 코드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의 이용을 보고할 때에 이 ISRC 코드를 참조할 것이고 이로써 양 당사자들은 어떠한 파일이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로열티가 정확히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방송국과 같은 다른 이용자들도 그들이 재생한 곡들에 대해 보고할 때 ISRC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ISRC 코드는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식은 더 일반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ISRC 코드 발급은 언제
음원의 믹싱 및 마스터링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혹은 뮤직비디오의 제작이 완료될 때 ISRC 코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레코딩 파일에 대하여 다른 누군가가 이미 ISRC 코드를 부여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레코딩 파일에 한 개 이상의 ISRC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만약 사전에 이미 부여된 코드가 존재한다면, 그 코드가 타인 혹은 타 국가에서 부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되어있는 ISRC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 코드 및 등록 코드는 각각의 ISRC가 모두 유일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레코드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여된 ISRC 코드는 유통사, 온라인 사업자, 음악 라이센싱 업체 등을 포함한 사업 파트너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CD 에 ISRC 코드 기록
CD 에 음원을 마스터링할 때, CD-text(Ascii) 외에 별도로 ISRC 코드도 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터링 전에 이미 ISRC 코드가 발급이 완료가 된 상태여야 ISRC 코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ISRC 코드 발급전에는 당연히 CD에 ISRC 코드를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RC 코드 발급 책임은, 독립 제작인 경우 독립 아티스트 본인, 레이블/기획사 소속인 경우 회사에서 해야하는 작업입니다.
ISRC 코드 한국 담당 기관
http://www.isrc.or.kr/
http://www.mims.or.kr/ -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운영
https://www.mims.or.kr
MIMS 시스템 이용 가이드
회원가입
- 유통 회원 : 음반 제작과 유통/대리 중개업을 함께 하는 회사 또는 유통/대리 중개업만 하는 회사
–나머지는 https://www.mim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SRC 코드 발급 이후 음원 정보 수정
표준코드(UCI, ISRC)발급 이후 앨범 및 트랙 정보 수정 절차
-앨범 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앨범 및 트랙 정보의 수정은 1:1 요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앨범에 트랙을 추가 하는 방법
1. 요청자가 mims.or.kr 에 앨범 정보 등록 후 추가 대상 트랙 정보를 입력합니다.
2. 1:1 문의를 통해 앨범 병합 요청
ISRC 코드 대리발급
음악 산업 법령 정보
음악 산업 전반에 관한 법령 정보들
해적판
부틀렉
Bootleg, 해적이 판매하는 물건
개인적 이용
공개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YouTube Content ID 시스템
YouTube에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제공하게 되면 저작물에 Content ID가 지정되게 된다. 이후에 다른 YouTube 이용자가 이와 일치하는 저작물을 YouTube에 업로드했을 때 YouTube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AI 기술을 통해 감별해내며, 저작권자에게 보고가 되고, 업로드한 YouTube 이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Content ID 가 있는 음악 저작물이 YouTube에 업로드 되면, 해당 컨텐츠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모두 원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
이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튜브는 수많은 커버곡이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Content ID 관리
YouTube에 “Content ID 사용 자격”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심사받아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 후에 YouTube Creator Studio 에 가면 업로드하는 YouTube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통제 설정이 나타난다.
자격 요건
“Content ID 사용 자격” 신청시 YouTube는 신청자가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개인, 회사, 밴드(그룹) 또는 단체, 컨텐츠 중개자, 유통업자, 컨텐츠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컨텐츠 소유자 - 증빙이 가능한 저작권자 본인 및 밴드, 단체
- 컨텐츠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따라서, 음원 유통사를 통해서 음원을 유통한 경우에 해당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 유통사(배급사), 권리출판사에서 Content ID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아티스트 본인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화이트리스트 처리,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한 다른 사람의 커버곡에 관한 수익창출 승인 같은 일은 아티스트나 저작권자 본인이 유통사 또는 권리출판사에 요청해서 처리할 수 있다.3)
YouTube 커버곡 수익창출
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수익창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불가능하다.4) 따라서 커버곡의 경우에는 YouTube에 업로드 되는 즉시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의 AI 기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별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즉시 금지되고 광고가 개제된다.
광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전액 전달된다.
단, 영상 게시가 중단되지는 않고, 채널에도 아무런 피해 사항은 없다. 5)
아주 특별한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걸어놓은 저작물(비영리 목적의 게시 및 공유도 금지)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요청이 될 수 있다.6)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또한 저작권자에게 있다.
편곡을 하거나 원곡과 많이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원곡과 다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7)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75465 8)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에서 직접 녹음한 리메이크 노래가 포함된 경우 항목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해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에 증빙자료9)를 제출하거나 권리출판사 또는 유통사를 통해 직접 해당 YouTube 영상의 Content ID 등록 요청(화이트 리스트 처리)을 통해 해당 영상에 Content ID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보통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아티스트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YouTube 채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YouTube 스튜디오의 콘텐츠 페이지에 해당 영상에 “수익 창출” 버튼이 표시 되게 되고 “사용/사용안함”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10)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곡을 아무 곳에서나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케이스이다.
원저작자가 사망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저작물 사용 승인 업무를 대리하는 원저작자가 가입한 저작권 협회나 원저작자가 소속된 권리출판사(퍼블리싱)가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11)하므로 그 저작권 협회 또는 권리출판사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 받을 수도 있다.
자기 곡
화이트 리스트 처리
제작사, 음반사, 또는 자신의 경우에도 직접 제작한 곡 또는 자신의 곡을 YouTube에 업로드 하면 Content ID 시스템의 AI 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걸리지게 된다.12)
이 경우에 바로 위 항목(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과 같이 서면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영상에 YouTube CID를 통해 승인받아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레이블이나 아티스트는 YouTube와 직접 거래 하는 음원 유통사를 통해 Content ID를 승인받을 수 있다.
YouTube Content ID 등록이 필요시 xxxx@xxxx.net 으로 “[YT-CID등록요청] 아티스트명 - 앨범명”의 이메일 제목과 요청내용과 함께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ublic Domain
기타 관련 링크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KDCE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법적 저작권 거래를 지원한다.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Service Use Agreement Online Copyright)는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음악, 어문, 뉴스 3가지 분야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www.kdce.or.kr).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저작권 이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는 ICN(통합저작권관리번호)을 등록해야 한다. ICN 발급을 통해서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정보, 저작물 정보, 이용조건, 소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 관리 시스템
배타적 권리
사적 복제
Private Copying
저작권제도는 전통적으로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사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상당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적복제의 경우에 원본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적복제에 대해서 독일, 영국, 미국, 일본처럼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음반, 음원 수익
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 License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 수익은 실제의 물건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권리를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야하며 그에 따라 음반 수익은 저작권에 관한 수익과 저작인접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음악의 소유권(지식재산권, IP13))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14)
음악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음반 수익인 오프라인 수익과 음원 수익인 온라인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오프라인 수익은 물질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방식, 즉 CD 나 테이프를 도매점(배급사)과 소매점(음반 가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수익은 디지털 미디어(MP3, FLAC, 스트리밍)를 디스트리뷰터(배급사)와 음원 플랫폼(Melon, 카카오 뮤직, YouTube 뮤직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수익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권 수익은 저작재산권에 근거해서 발생한다.
라이선스(License) :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권리” 즉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License Agreement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저작인접권 수익
오프라인 수익(음반 수익)
실제의 음반을 유통, 판매 하여 얻어지는 수익.
수익 분배
- 유통 수익 : 도매점과 소매점은 음반의 유통 마진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
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저작권의 징수가 쉽지 않다. 오래전에는 작곡/편곡/작사가에게 선금으로 제작사측에서 아예 일괄 지급하는 방법등이 많이 쓰였다. 왜냐하면, 지금의 온라인 음원 판매에서는 카운팅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이 나눠지지만, 오래전에는 음반 판매 수익에 이미 저작권 수익이 포함되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음반에 저작권 인지세 스티커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저작권 인지는 저작권 협회에서 일괄 구매한다. 저작권 협회는 인지 판매 비용으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실제 예시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4인조 롹밴드 뮤탈리카는 유명한 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와 계약하여 음반 판매 수익의 30%를 받고 모든 음반 제작 비용은 리버사이드 재즈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 2장을 계약했다.
이때 유통사에 판매한 도매 가격이 음반 한개 당 가격이 1만원(소매 시장에서 대중들이 구매한 가격은 2만원, 이 경우 유통 마진은 1만원으로 도매점과 소매점의 수익에 해당한다.)이었는데 10만장이 팔렸다. 이 경우 10억의 수익이 예상되므로, 제작사(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는 70%인 7억, 아티스트인 뮤탈리카는 3억의 수익이 예상된다.15)
저작권 수익
이때 사실 뮤탈리카의 모든 곡을 작곡/편곡/작사 한 사람은 사실 뮤탈리카 멤버가 아니고 실리비헌이라는 사람이었는대, 실리비헌은 이에 따라 저작권료를 저작권 협회에서 받게 된다.16) 제작사인 리버사이드 재즈나 아티스트인 뮤탈리카는 사실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창작에는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은 없다.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온라인 수익(음원 수익)
음원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음원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다. 즉 저작인접권인 음원 제작 수익과 실연권, 저작권 수익에 대한 확실한 비율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수익 분배
실제 예시
음반 판매 수익(저작인접권)
3인조 재즈 트리오 키쓰잘해 트리오는 유명한 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와 계약하여 음원 수익의 50%를 받고 디지털 싱글 제작 비용은 리버사이드 재즈에서 부담, 디지털 싱글 표지 디자인은 키쓰잘해 트리오 측에서 제작 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싱글 2곡을 계약했다.
저작권 수익
이때 사실 키쓰잘해 트리오의 2곡을 작곡/편곡/작사 한 사람은 트리오의 피아니스트인 키쓰잘해였는데, 키쓰잘해의 경우는 유통 수입을 나누는 것에 추가로 저작권(작곡/편곡/작사) 수입을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받게 된다.20)
실연자 수익(저작인접권)
이때 키쓰잘해 트리오의 3명의 멤버 모두 음반에 수록된 전 곡을 연주했고, 노래 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실연자 수익을 실연자 협회에서 받게 된다.2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690683&memberNo=31758930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742
오해
제작자 비율에 대한 오해
위의 비율을 보고 “제작자“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22) 저 제작자 비율은 제작자가 전부 가져가는 수익이 아닙니다. 위의 예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작자는 아티스트와 다시 계약서 상의 비율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다시 나눠가지게 됩니다. 음반 제작 현장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만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유통사, 제작자, 투자자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자 비율에 대한 오해
서비스 사업자 비율이 왜이렇게 높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상품에 대한 도매, 소매 유통 마진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높은 비율이 아니고 비슷한 비율로 보입니다.
또, 서비스 사업자들도 음원 플랫폼을 유지 보수 하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판매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급사들도 음원 플랫폼에 음원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음원을 수집, 보유, 수익 정산 및 배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원이 어디에서 몇번 재생 되었는지 카운트를 하여 저작인접권, 저작권, 실연권에 대한 정확한 분배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서비스 사업자 비율도 크게 비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리밍 요율입니다.
저작권의 공정이용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형태가 없는 사상이나 표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그 설립 조약에서 지식재산권을 ʻʻ문학·예술 및 과학적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 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ʼʼ라고 정의한다(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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